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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억울한 옥살이’…형사보상금, 어떻게 산정할까?

2021-01-2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지난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.<br> <br>수원지법에 25억 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했는데요. <br> <br>누리꾼들은 "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다 보상받을 수 있겠냐" "금액이 너무 적다"는 의견 내놓습니다. <br> <br>형사보상,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알아봤습니다.<br><br><br><br>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'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'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. <br> <br>보상 액수, 법으로 정합니다. 무죄가 확정된 시기의 최저임금과 구금 일수가 기준인데요.<br><br><br><br>지난해 기준, 최저시급 8천590원에 최저일급 8시간을 곱하고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니 5를 곱하면 1일 34만3천 600원이 됩니다. 여기에 실제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죠.<br><br><br><br>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구금 기간, 재산상 손실, 정신적 고통, 경찰·검찰·법원의 과실 등을 고려합니다. <br> <br>팩트맨이 지난 10년간 지급된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살펴봤는데 그래프로 보죠. <br> <br>빨간색이 지급 건수, 노란색이 지급 액수인데요. 2020년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예산 373억 원 편성했는데 지급 결정액은 419억이죠. 매년, 예산이 부족합니다. <br> <br>최저임금과 구금 일수로 액수 산정하는 현 제도가 미흡하단 의견도 있는데요. <br> <br>프랑스에서는 구금으로 잃게 된 수입, 주거이전비용, 구속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배우자가 지출한 교통비, 변호사 수임료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. <br> <br>국내에선, 무죄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보상 청구 가능하지만 권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있다는데요. 정당한 권리에 대한, 국가의 세심한 배려 필요합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권현정, 김민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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